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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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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며, 5.4.을 마지막 근로일로 정한 때에는 그 다음 날인 5.5.이 퇴사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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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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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에서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셔서 근로장려금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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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네,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 네,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월 휴일근무수당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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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출퇴근왕복3시간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혼으로3년다니던직장을퇴사했는데..결혼은되구,이혼은고용센타에서 실업급여인정이안된다구해서..아직 중3아들을양육해야되구,생활도해야돼서 회사를 입사했는데..솔직히 넘힘들구,적성히안맞네요..이제 2주넘게다녓는데..실업급여 다시신청해보구싶은데 될수있나요?결혼은되구..넘억울해요..도와주세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되고 이혼은 되지 않는게 아니라,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야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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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자진퇴사시 이직확인서 요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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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진단서 제출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격리해제 후 후유증으로 인한 병가 중 인데 공무원 규정 상으로 6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경우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후유증도 진단서 필요할까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의사가 써줄까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로 인한 질병 또한 병가(질병으로 인한 휴가)에 포함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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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 중인 기간이므로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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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를 하려하는데 손해배상 이야기를 꺼내는 사측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직하고자 할 날에 회사가 승인하면 그 날에 퇴사할 수 있으나, 회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회사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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