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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랑나비68
남다른호랑나비6822.04.04

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사규에는 승진후보자는 이사장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이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는 승진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미제출)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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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당한 승진인사명령에 불응하면 원칙적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 사규(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써 인사명령 불복종 시 등의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승진인사명령이 노동조합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의 전임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진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승진인사명령에 불복한 것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승진서류 제출 거부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승진이 반려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인사방침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승진시켰으나, 이에 불응하여 인사발령 취소건의문을 작성하여 서명운동을 한 자에 대해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으나(대법 1986.7.8, 85누170), 조합원으로서 노동합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오던 상태에서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갑자기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과장으로 승진시킨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대법 1998.12.23, 97누18035).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조전임자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려는 목적이 없는 한, 회사 사규에 따라 정기승진인사의 일환으로 승진을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해당 절차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을 것이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ㆍ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다만, 노동

    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

    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규정에 승진후보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 가능하다고 봅니다.


  • 1. 회사 내부의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구성원이 내부 승진 절차에 응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