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는 승진후보자는 이사장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이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는 승진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미제출)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