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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호랑나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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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

사규에는 승진후보자는 이사장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이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는 승진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미제출)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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