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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평일 19:00~익일04:00 근무시 연장&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9~18시 근무를 하지 않고, 19:00~익일04:00까지 근무한 경우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총 6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0.5배를 곱한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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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퇴직금 + 산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 보상이 산재보험 보상 보다 크다고 하던데, 교통사고 합의 마무리 이후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나요? (산재 사고 이후 신청 기간에 대한 질문)>> 상관없습니다. 2. 병원 입원 치료 받고 있는 기간이 (퇴직금 관련) 근무 일수가 인정 되나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3.입사일 29일이 월급날인데 금일 23부터 28일까지 일한 노동금액이 제외되고 이번달 급여가 29일에 지급되나요?>> 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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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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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가 가능한 법적 인정 시간은 몇 시까지 인가요?현재는 18:30 근무가 끝나면 의무로 1시간 석식시간 후 19:30 부터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장근로(시간외 근무시간) 인정이 22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19:30~22:00 총 2시간 30분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처럼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2. 저녁을 먹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면 인정이 되나요?연장 근로 시 휴게시간 1시간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1시간 휴게시간 후 연장근무가 인정되는 것인가요?현재 석식시간으로 인해 8시간 근무 종료 후 1시간 의무 휴게시간을 가진 뒤 연장근로로 인정이 됩니다.계약서 상에 점심, 석식시간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고 초과근무를 하면 18:30분부터 연장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석식 시간 1시간을 부여한 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석식시간 이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명령 없이 자발적으로 휴게하지 않고 근로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3. 09:30~18:30 근무자가 22:30까지 초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후 10식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더불어 야간근로 30분에 대하여 0.5시간*0.5= 0.25시간만큼의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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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여 2. 연장근로급여 3.직책수당 4.식대 5.연구보조비 6.차량유지비 7.육아수당이렇게 7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7개중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게 어떤건지 알 수 있을까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무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몇시간인가요?주52시간제도인데 그럼 초과 12시간*4(한달 4주)=48시간을 기재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12시간*4.345주= 52.14시간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도 가능합니다.2. 파일 하나를 받았는데 저 식이 이해가 안가서요제대로 반영이 된건지,어떻게 저 식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산식은 총연봉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산정한 것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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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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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별도로 식대로 지급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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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고정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기타고정수당이라는 임금항목에 명절휴가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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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더불어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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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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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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