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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물소97
하얀물소9722.03.23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구성내용에

기본급, 연장휴일수당, 연차 이렇게 합계가 되어있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기본급에서 10만원이 빠지고 식대가 10만원 추가되었더라고요. 이럴경우 총 금액은 같지만 기본급에서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랑 다른데 문제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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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얀물소97님

    식사제공 대신 10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본급에서 10만원을빼서 식대 10만원을 추가한 것이라면, 비과세 목적인것 같습니다.

    비과세 10만원을 반영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과세 목적일 경우, 큰문제는 없으나 찝찝하지다면, 임금계약서상의 구성항목대로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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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중 일부를 비과세 항목인 식대로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동일하게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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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과 식대 중 일부의 합이 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라면 노동관계법적으로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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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별도로 식대로 지급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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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총 금액이 같고, 총 금액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글만으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니,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신다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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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항목과 다르게 급여명세서에 명시한 경우 급여명세서 기재내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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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항목으로 식대를 별도로 표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식대 10만원을 산입하는 이유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10만원 가량의 소득세와 지방세,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보험료를 절감 받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득이겠습니다.

    2. 따라서 이를 다툰다하여 실익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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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별도의 임금항목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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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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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합의된 임금구성항목은 명시된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식대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합의 후에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 변경절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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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한 부분이며, 식대를 별도로 표기한 것은 비과세의 처리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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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항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실제 받고 있는 것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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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를 받기 위하여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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