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별도로 식대로 지급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실수령액이 많아집니다.
1. 원칙적으로 급여 지급 항목으로 식대를 별도로 표기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기본급에서 10만원을 빼고 식대 10만원을 산입하는 이유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10만원 가량의 소득세와 지방세,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보험료를 절감 받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이득이겠습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되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