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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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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월급이 300인 경우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네, 상기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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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5인 미만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요일만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영업일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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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주소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상태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이직할 의사가 있고, 배우자 등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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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태 돈을 빌렸는데 제가 못 값아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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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퇴사일을 늦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미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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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업종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퇴사 후 곧바로 단기 계약을 체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두 상황 모두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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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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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의 추가 업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에 기재된 업무에 부수된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추가, 변경한 떄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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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 31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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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휴일수당을 못 받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사실이 없는 한,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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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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