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고위험 산모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질환(임신, 출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등)을 진단받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하는 진환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관련 별표3을 확인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