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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 8.5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4.5시간을 근무한 때에는 1주 총근로시간은 4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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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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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일수산정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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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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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근로장려금신청할때 최소금액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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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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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의 실업급여 및 일용직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업체에 근무한 일수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일수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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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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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당직비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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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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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소득세 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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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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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붙여서 사용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무 또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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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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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규직 전환 시 발생한 월차수당의 귀속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청구한 날이 속한 임금지급일에 월급여액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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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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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홀어머님댁에서 출근관련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따라서 어머님 댁에서 회사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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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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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각종노무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후 연봉협상을 새로 하게되었는데 이에 맞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연봉협상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으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상 연차 및 연차수당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연차를 한번도 제공하지 않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 자체에서 무급휴일로 적용 할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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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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