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 8.5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4.5시간을 근무한 때에는 1주 총근로시간은 4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 화, 수, 목의 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되어 도합 34시간이 되며 토요일 근로는 4.5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은 38.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화, 수, 목의 근무시간은 각각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므로 총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는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으로 가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