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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거북이245
수줍은거북이24522.03.02

주5일 총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근무 시간을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 출근 8시30분 ㅡ 퇴근 18시 (점심시간 1시ㅡ2시)

토 출근 8시30분 출근ㅡ퇴근 13시(휴식시간 없음)

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추가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하루8시간45분 근무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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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기01254-3558,1988.03.09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43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본문의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일의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제43조(1990.1.13 법개정으로 제43조 삭제)의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

    • 1일 0.5시간씩 4일 총 1주 2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0.5시간은 연장근로로 분류되어 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1일 8.5시간씩 5일 근무하고, 토요일에 4.5시간을 근무한 때에는 1주 총근로시간은 47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

    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

    추가근무입니다.

    추가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하루8시간45분 근무로 되나요?

    근무는 30분이고 수당책정은 45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화, 수, 목 08시30분~18시 퇴근인 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0분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월~목 근무는 8시간 45분에 대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4시간 이상을 근로하므로 원칙상으로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월, 화, 수, 목의 근무시간은 8.5시간이 되어 도합 34시간이 되며 토요일 근로는 4.5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은 38.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화, 수, 목의 근무시간은 각각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게 되므로 총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실제로는 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시간으로 가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