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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처분끝난이후에 육아휴직신청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이므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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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을 회사에서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한달에 월,화 12시간씩 1주일에 24시간 근무만 하면 월60시간 이상에는 포함이 안되는것인데이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아니라 16시간(1일 8시간*2일)으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업체를 두군대 정도 알아봐서 일주일은 택배상하차, 일주일은 공장일당직을 하려고 하는데(두 군대 전부 일급 당일지급이나, 익일지급입니다)두군대 같이 주15시간,월60시간 인지 한군대만 주15시간, 월60시간으로 4대 보험을 적용하는지궁금합니다.>> 업체가 다르면 각각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현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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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일을 28일로 정한 때에는 27일까지 재직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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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 1년 근무 10일 전에 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 재계약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해지통보가 아니므로, 4.10까지 근로하여 퇴사할 때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연장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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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54시간을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60시간, 40+12+8). 단,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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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급에총액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480만원 뿐만 아니라, 식대, 교통비, 성과급 등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행 관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수당과 함께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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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고지없이 직무수당 삭감,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서가 이동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 직무수당이 적어 임금총액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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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유형에 따른 급여처리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이후로 근무체계 자체가 기존 근무인원의 80% 정도가 재택근무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회사내 근무자의 경우 회사에 확진자가 나와서 의무적으로 자가키트 검사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는 구입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코로나 관련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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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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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고용.산재가입)해야되는 투잡알바가 급여가 더 높을경우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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