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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단벌레130
유망한비단벌레13022.02.28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고용.산재가입)해야되는 투잡알바가 급여가 더 높을경우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가입된 편의점에서 주5일 일하는데요 (A편의점)


추가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편의점(B편의점)에 주말2일 투잡을 뛰게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보험 가입한 A편의점은 월급여가 70만원이고


고용,산재만 가입되는 B편의점은 월급여가 80만원이라고 쳤을때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B편의점쪽으로 옮겨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3대보험도아니고 A편의점에서 가입했던 4대보험은 아예 박살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건강 국민 산재만 A편의점에 그대로 남아있고


고용보험만 B로 옮겨가는 식인가요???


지금 이것때문에 B편의점을 취직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4대보험이 되어있으니 하지말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는 무조건


고용산재는 가입한다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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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임금이 많은 쪽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보험은 이중 가입됩니다.

    이중 취업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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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소득이 더 높은 B편의점쪽으로 옮겨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3대보험도아니고 A편의점에서 가입했던 4대보험은 아예 박살이 나는건가요???

    아니면 건강 국민 산재만 A편의점에 그대로 남아있고

    고용보험만 B로 옮겨가는 식인가요???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b사편의점이 적용됩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각각 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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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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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네 4대보험중 다른보험의 경우에는 겸직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관계가 변동이

    되더라도 건강, 연금 등 나머지 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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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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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B로 넘어가고, A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유지됩니다.

    2. 다만 B 사업장에서 근로자분이 고용 산재 뿐만 아니라 건강 국민연금 적용 대상 근로자이면 B에서 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모두 가입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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