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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예: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한 날 6일과 유급으로 부여하는 주휴일 1일을 포함한 7일임). 따라서 해당 방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 보시기 바라며,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없을 경우에는 퇴사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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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급여 및 휴일수당 지급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주 6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1번 답변과 동일하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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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단기 알바 추가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설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 단기 3일 동안만 근무한 경우라면 설연휴근로를 휴일근로로 볼 수는 없고, 주휴수당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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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신중이라 1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있는데 육아휴직 도중에 회사가 도산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 사업장이 폐업이 되면 육아휴직 사용이 중지되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5%씩 육아휴직기간동안 적립? 되어있다가 복직하고 6개월 후 받게되는데, 육아 휴직도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25%에 대한건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없는건가요?>> 비자발적 이유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폐업 또는 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충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권고사직 포함).3. 출산 전후휴가는 꼭 90일중 출산 후 45일이 확보되어야하나요? 90일을 출산전에 몰아서쓰고 출산예정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면안되는건가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한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01254-4937, 1991.4.9).4.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기존 계약서에 명기된 월급보다 적은금액을받고 단축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시 지원금액이 계약서상 명기된 금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단축근무로 받았던 금액으로 지원을 받는건가요? (ex : 계약서상 200, 2시간씩 단축근무로 1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전에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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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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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또 알아보니 프리랜서일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으면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프리랜서였었을때 근로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사업소득으로 되어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답변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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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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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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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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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관할지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관 신청하면 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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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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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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