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출과정에서, 토요일은 기본휴일수당 지급이 꼭 있어야 하는지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토요일 연장근무하였을떄, 기본연장(1.5배)으로 인정해야하는지, 휴일연장으로 인정한 후 추가근로에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여지는 바,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