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할까요 ?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
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
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질문내용에 따른 기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해고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는 임금과 별개로 발생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간 21.08.23~22.02.28(6개월)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한가요 ?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해고를 하기전 30일전 통보인데 22.02.11에 2월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말로 통보받았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다음달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과는 별개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2월까지 근무하고 있는상태)
>>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늦어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분할지급의 특약은 무효입니다.
3. 4대보험은 모두 가입이 되어있지만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월급여와는 구별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인 180일은 근로기간 중 유급처리 된 일수를 의미하므로 총 근로기간이 6개월 정도인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미충족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고 예고수당은 임금과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만약 해고 통보시점 부터 해고일 까지 30일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
3. 4대보험이 근로기간에 맞게 취득이 되어 있다면 특별하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느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통상적으로 6개월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3달 이상 근로하였고, 그만두라는 말이 증빙 자료로 남아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과 별개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정확한 근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근무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근무하였을 때 180일을 충족합니다.
2. 구두로 30일 전이 아닌 시점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와의 합의하에 마지막달 임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11.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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