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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단 취업규칙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의 의사를 밝햤음에도 그사람과 분리시키지않고 발령을 낸다라는건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다만, 해당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2.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애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및 제4항 및 제5항).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116조제2항제2호).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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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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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정기간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법 적용기준(5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사업장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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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기 사유 중 어떤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출서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마다 상이하므로 하기 사유를 참고하시어 해당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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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재택근무시 통상 임금의 50%만 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장소의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재택근무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월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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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쌍방 서며미 안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채권/채무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근로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체결한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가 있으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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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 일용직 2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래서 일용직으로 2일만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2. 일용직은 퇴사 사유가 중요하지 않나요?>> 1번 답변 참고하십시오.3. 실업급여액 계산 시 (상용직 178 + 일용직 2) ÷ 180으로 평균을 내어서 받는건가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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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노무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당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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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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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인 저는 퇴근하라고 말하는데도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정시에 퇴근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해당 카톡 내역은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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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월~수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는 법은 없으므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에는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한 경우 일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아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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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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