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 178일 + 일용직 2일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 확인해보니 2일이 모자르더라고요. 조건은 모두 부합하고 딱 날짜만 2일 모자릅니다.
1. 그래서 일용직으로 2일만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일용직은 퇴사 사유가 중요하지 않나요?
3. 실업급여액 계산 시 (상용직 178 + 일용직 2) ÷ 180으로 평균을 내어서 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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