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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최저임금 위반 진정제기해도 상관없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통장이체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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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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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계약 종료 통보, 계약직의 계약 종료 통보는 언제 이루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 종료로 사용 관계도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일 사측에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작성 요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최소한 며칠전에 통보하는것이 통상적인가요?>>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2.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하나요?>> 서면 통지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계약 및 계약연장이 없음을 계약만료일 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3. 그리고 계약 갱신할 경우 며칠전에 통보해야 하며, 본 계약 만료 며칠전까지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하면 됩니다.4. 또 시용 기간 중의 계약직에게 본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이 경우 해고로 인정되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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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추가근무수당도 당연히 포함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일단, 현금으로 지급된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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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기간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적이 근로계약 체결형인 경우에는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종전의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전적한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또한 16일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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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최종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는 바, 종전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여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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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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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판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의 밀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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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5.8.28~2022.2.28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9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01.18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서 10일을 더 사용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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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록 된 90일 전 퇴사 알림 의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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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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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기준일 회계년도에따른 발생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1월04일 월요일부터 첫출근을 했습니다.5일근무를 합니다.(월~금) 01일 신정, 02일 토요일, 03일 일요일 이였는데 제가 04일부터 출근 월급에서 깎았던데 맞나요?>> 2021.1.1자로 입사처리 한 때에는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2021.1.4자로 실제 근무하고 이 때부터 입사처리한 때에는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고 1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기준을 회계년도로 한다고하는데 제가 01월04일 입사를했고 2021년엔 연차 11개가 발생했어요.그런데 2022년도 01월01일~12월말까지 2021년에 발생한 연차11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2022년도엔 연차15개 발생 아닌가요?회사측에선 2022년 01월 04일이 1년이되기때문에 2021년도엔 발생한 연차11개가 발생한다고 말하더라고요.>>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며, 2022.1.1에는 14.88일이 발생합니다(15일*362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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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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