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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저어새28
새침한저어새2822.02.04

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로 최초 입사는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던 회사이며,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후

2022년 3월 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까지 계산을 했더니 연차사용을 10일을 넘겼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사용한 연차 갯수는 97개 인데,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도 그냥 사용한 것으로

모두 다 정산을 해서 106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회사측이 말한 것처럼 10일을 더 사용한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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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직접 회사에 질문자님 본인의 연차사용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지만 사용예정일에 근로자가 출근시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중이라 하더라도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한 경우 근로를 승낙 한 것으로 보고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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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운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는 소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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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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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실제로 귀하께서 연차를 사용한 것이 97개인지, 106개인지 여부는 글 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회사 내 출입퇴근 기록 등을 통해 한번 연차사용 일자를 다시한번 확인하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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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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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5.8.28~2022.2.28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9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101.18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측에서 10일을 더 사용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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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97일이 맞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106일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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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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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이 말한 것처럼 10일을 더 사용한것이 맞는 것인지>

    • 연차사용일수가 몇일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아는 것입니다. 외부의 제3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사용자에게 연차대장이나 연차신청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연차 미사용 수당은 미사용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소멸시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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