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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저어새28
새침한저어새28
22.02.04

퇴사가 코 앞인데 잔여연차 수당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로 최초 입사는 2015년 8월 28일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던 회사이며,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2015년 8월 28일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한 후

2022년 3월 1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까지 계산을 했더니 연차사용을 10일을 넘겼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사용한 연차 갯수는 97개 인데,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도 그냥 사용한 것으로

모두 다 정산을 해서 106개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회사측이 말한 것처럼 10일을 더 사용한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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