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서의 이동시간은 약간 운송업을 기준으로 두고 써져 있어서 좀 논쟁이 있는데요.
근무 특성상 현장출장이 잦고 (타지역) 현장업무를 보기위해 시간을 맞추기위해 새벽 일찍 출발하고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좀 그나마 빨리오면 7~8시쯤 도착 늦으면 저녁 11시쯤에나 집에 도착할 때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광주에서 서울로 장소를 특정치 않고 네이버지도로 찍을시 3시간 30분 걸린다나옵니다.
통념상으로도 서울 광주 편도 3시간 30분정도 걸린다고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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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황에서 평상시 출근을 위해 나오는시간은 아침8시즈음이고
서울로 출장을 위해서는 새벽 5시쯤 출발을 합니다.
(이 경우엔 서울에서 현장업무나 미팅 또는 용역수행시간을 맞추고자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서울 업무수행 후 정리 후 내려올 시 오후 5시쯤 출발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외곽이아닌 중심지에서 광주까지 약 5시간가량 소요가 되고 도로상황에 따라 막히는데 보통 저녁 11시쯤 도착을 합니다.
이러면 정상퇴근시간 오후 6시보다 5시간이 오버가 됩니다.
이럴경우 당장 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보아도 아침에 3시간 30분 저녁에 5시간
총 8시간 30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단순이동은 근무시간으로 보지아니한다 <<이 항목의 해석으로 인해 그냥 뭉뚱그려서 근무시간으로보고 시가외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다른 연장근무에 관한항목이나 시간외부분을 보면 일정한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지지 아니하거나, 장소의 구속이 있는경우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본다 라는 판례가 있는거 같구요.
다른 판례를 보면
직접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듯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엔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것이다 << (기사문 발췌) 이부분의 해석조차도
직접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휴식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네요..
아니 쉼표가 있는데
"직접운전을 하는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직접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 이라고 읽는게 말이 맞는건가요?
직접운전을 하더라도 너 맘대로 휴게소 들리고 화장실가고 밥먹고하는데 그건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노동청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앗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시간 실제로 계산해봐도 채 1시간이 안됩니다)
단순이동시간 << 이 항목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근거가 대체 뭔가요?
출장 시 이동시간에 한해서 단순이동시간으로 규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 라는 답변이 어떻게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체 현장근무시간 맞추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마무리후 복귀하는 시간이 어떻게 자유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는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장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며,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기 68207-1909, 2001.6.1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판례 또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 이동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없는 시간을 말하며, 노동의 밀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
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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