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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있는 주에 쉬는날 몇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번 설에 월화수 빨간날이 있는데 평일하루 휴일은 따로 쉬는건가요 아니면 연휴가 있기에 없어지는걸까요? 법적으로요!>> 설날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화, 수요일에 유급으로 쉬더라도 기존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목요일에도 공휴일과 관계없이 그대로 쉬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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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발생되는 연차 갯수와 퇴사 시 총 며칠을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회사 규정에 따라 1일치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최근 법령에 맞춰 15개가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66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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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끝나고 국민취업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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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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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된 퇴사일산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에서 일합니다1월28일까지 근무..29~31은 토일월로 휴무와 명절입니다월급은 1월분 받았습니다그렇다면 퇴사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대표의 재량으로 변경가능한건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28까지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인 1.29이 퇴사일이 됩니다. 반면에 실제 근무한 마지막 근로일은 1.28이지만, 월급여를 1.31까지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1.31을 마지막근로일로 보아 퇴사일을 2.1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언제까지 근로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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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년 11월 중순에 현재 회사에 입사해서 22년 1월 말(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엑셀 파일로 교부받았습니다.해당 엑셀 파일에는 제 이름과 사용인의 이름이 아닌 회사 명이 기입되어있으며, 날인 및 서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우선 입사 후(실제 근무 시작 이후) 두세차례 요구를 해서 두 달 가까이 되어서야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면접 당시보다 나쁜 조건들도 있고, 쌍방 동의 서명도 없으며 파일도 제가 임의 수정이 가능한 엑셀 파일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언제부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할까요?1. 근무를 시작한 시기(입사일)2.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시기(수령일)3. 근로계약서 확인 서명 후 제출한 때(서명일)>>서명/날인 없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내용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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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당일 연차 썼는데 시말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시말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로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징계처분(견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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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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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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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언제 지급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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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이안되나요?>> 포함됩니다.2.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동일한 직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입사일인 2019.12.30~2022.2.28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의없이 퇴직금을 2개로 나눠서 지불한걸 고발 할 수 있나요?>>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4. 퇴직금이 잘못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 회사에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네6. 아침9시출근해서 퇴근은 정해지지않아 사장이 가라고할때까지 일했습니다. 별도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않아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추가근로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하면 받을수 없나요?>>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0%)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7. 근무기간중 연차를 사용 할수 없었으며. 공휴일도 설날.추석.크리스마스 만쉬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수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8. 위의 6번과7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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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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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점이 있습니다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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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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