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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미80
검붉은매미8022.01.28

2년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정산이 이상합니다.

저는 5인이하 근무지에서 2년1개월을 근무했습니다.

19.12.30일에 입사하여 22.2.28일부로 퇴사했는데요.

오늘 퇴직금을 받았으나 퇴직금이 1년단위로 2개로 나눠서 지급을받았습니다.

19.12.30 ~ 20.1.31일 까지 수습기간이였으며

20.2.1 부터 4대보험가입되었습니다

회사가 중간에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저를 옮긴다고 구두로 통보했고 월급은 개인사업자.법인 2개로 나눠서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선 급여, 법인사업자에서는 보너스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제가 매번 작성안하는지 문의하면 다음에다음에 하면서 급여관련해서는 구두로만 통보받았습니다.

퇴직금은

20.2.1 ~ 21.12.30

21.2.1 ~ 22.2.28

두개로 나눠서 지급을 받습니다

퇴사직전월급은 세전400 x 3개월 = 1200만원이며

제가 네이버에서 계산해보니 약850만원 정도로나오는데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약 670만원입니다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이안되나요?

2.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3. 동의없이 퇴직금을 2개로 나눠서 지불한걸 고발 할 수 있나요?

4. 퇴직금이 잘못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

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6. 아침9시출근해서 퇴근은 정해지지않아 사장이 가라고할때까지 일했습니다. 별도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않아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추가근로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하면 받을수 없나요?

7. 근무기간중 연차를 사용 할수 없었으며. 공휴일도 설날.추석.크리스마스 만쉬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수있나요?

8. 위의 6번과7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위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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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이안되나요?

    >> 포함됩니다.

    2.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동일한 직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입사일인 2019.12.30~2022.2.28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동의없이 퇴직금을 2개로 나눠서 지불한걸 고발 할 수 있나요?

    >>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4. 퇴직금이 잘못들어왔다면 이의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

    >> 회사에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을 고발할 수 있나요?

    >> 네

    6. 아침9시출근해서 퇴근은 정해지지않아 사장이 가라고할때까지 일했습니다. 별도 출퇴근카드를 사용하지않아서 근무시간을 측정할 수없는 구조입니다. 추가근로 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없는데 5인미만사업장은 퇴사하면 받을수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150%)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100%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근무기간중 연차를 사용 할수 없었으며. 공휴일도 설날.추석.크리스마스 만쉬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퇴사후에 받을 수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위의 6번과7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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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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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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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2. 약 850만원이 정확하다면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5.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6.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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