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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 이행이 잘 안되서 퇴사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근로 기준 위반을 증명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은 보름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 일을 하면서 장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가서 건강상의 이유로도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퇴사 이유중 건강상의 이유라 하면 어떤 소견이 필요할까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 9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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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0. 제 급여의 통상 임금이 궁금합니다.>> 연봉액과 월 임금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급(고정 인센티브 포함)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통상임금은 2,153,334원/209시간*8시간= 82,424원입니다. 1.회사에서 지급 될 수당이라고 알려준 금액은 830,031원 이고 나누면 일 66,402원 정도 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82,424원*12.5일= 1,030,300원입니다.2.제가 알기론 정규직은 계약서상 급여액 에서 나눠야 한다고 아는데 저의 계약서 상 시간에 계산식을 대입한 금액이 궁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3.만약 틀린 계산이라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정당한 금액을 요구 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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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장비를 옴기다가 손목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과 재해경위, 서명을 하게되어 있고, 병원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후 공단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원무과에 제출하시면 전산 및 팩스을 통해 신속하게 공단으로 제출가능합니다. 산재승인 여부 및 요양기간은 공단의 결정에 따르므로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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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요! 알바도 포함인지 이게 미만업장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장님 및 사모님은 근로자성이 부인되며,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월별로 근무일에 5인 이상 직원이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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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같은직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할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 다시 재취업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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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신청x 법인차량 사고 관련 정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는 여기서 금액적인 부분이 말도 안된다며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정리하겠다 해서 번호를 다 가져가셨고연락이후에 저에게 자기가 금액청구를 하고 싶은데 당장은 힘들다.. 니가 먼저 낼수 있으면 청구하고 자기가갚겠다..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회사랑 정리를 해야 할까요?>> 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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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월급 중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보조금 44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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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이러한 이유로 서로 조율이 안되어서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이러한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나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약 제가 31살이고 전에 근무했던 곳 다합치면 4~5년정도 근무를했고 보험에 다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십시오.3.계약직같은경우 유튜브에 나왔던 글을보면 1년에 80퍼를 채울시 연차가 11개 1년을 다채우면 15개를 더받는다고했는데제가 2월28일에 퇴사할 시에도15개를 받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2021.12.16) 적어도 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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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일까지 연차 사용했는데 월급 산정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므로, 1.7~1.14 기간 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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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연장근로수당과 약정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을 알수 있을까요?(정말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산시간을 포함한 월 총근로시간은 239시간입니다(209시간+12시간*1.5+8시간*1.5). 이를 임금 구성항목에 시간에 따라 안분하면, 연장근로수당은 3,800,000원*12시간*1.5/239시간= 286,192원, 휴일근로수당은 3,800,000원*8시간*1.5/239시간= 190,795원이며, 나머지 기본급+식대+자격수당은 3,800,000원*209시간/239시간= 3,323,013원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3,323,013-(100,000+200,000)= 3,023,01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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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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