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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 이하 근로자인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나 관행적으로 전 직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왔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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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임금이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1월17일에 입사1월24일까지 근무 후 퇴사1월19일 무단결근근로계약서 연봉제로 작성주말 포함 7일치 급여 드려야 할까요?17,18,20,21,24일 5일치만 드려도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8일-1일)/3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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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월-금 09:00 - 19:00 점심 13:00-14:00 (사업장카드로먹음)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09:00 - 14:00 (중식비 , 중식제공X)세금을 18만원떼니까 세전 238만원입니다 (세후220)5인미만이라 가산은 안붙는거압니다괜찮은 급여인가요?>> 토요일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308,412원(세전)"으로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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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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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하고 부당한일 시키는 중소기업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사의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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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내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거나 소급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2018.1.29~2018.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2021.12월, 11월, 10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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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1주 40시간일 때,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10만원 중 38,289원(1,914,440*0.02)을 차감한 나머지 61,711원을 합산한 금액인 1,961,711원은 1,914,44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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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이직 전이고 주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사유를 인정 받고싶습니다 9주에 밑에 방법으로 해당이 되는지요?6월4주 52시간 초과12월 4주 52시간 초과1월 1주 52시간 초과>> 일반적으로 연속적으로 9주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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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2022년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도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또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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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상황은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퇴사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권고사직).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2022.1.27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면 됩니다. 다만, 2022.2.1자로 퇴사처리는 불가능하며, 적어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1.31까지 근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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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시 총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때 궁금한 것이 급여명세서에 월요일 10시간 중 2시간을 연장수당으로 계산해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은 별도로 표시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연장수당 표시를 해야 한다면 기본급 300만원이라 가정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상시급: 300만원/(38.5시간+38.5시간/40시간*8시간+2시간*1.5)*4.345주= 14033.5원 월 연장근로수당: 14033.5*연장 2시간*4.345주*1.5= 182,9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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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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