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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 내지 않아도 됩니다.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 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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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후 연차발생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돌봄 휴직 90일 사용시 향후 복직후 발생되는 연차개수에 지장이 생기는지요?>>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위와 마찬가지로 1년동안 4시간 돌봄단축 근무 후 복직시 그 다음해에 연차가 총 개수가 절반으로 적용된다는데 그것도맞는건가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므로 1주 2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5일*20시간/40시간*8시간= 60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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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규정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규정 등에서 재직 기간 등 지급 조건이나 지급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자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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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 근무 시 주휴 수당적용 기준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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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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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시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 월급제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2]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총 250%중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을 뺀 150%를 지급합니다.[질문3]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1번,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질문4]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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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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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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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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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사실 조사 후 직권으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할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반환받되, 근로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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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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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입사일 기준- 2019.8.8~2020.7.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2019.8.8~2020.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8.8~2021.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8.8~2022.8.7(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8.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퇴직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11+15+15, 2022.8.8 이전 퇴사이므로 16일 미발생)2. 회계연도 기준- 2019.8.8~2020.7.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8일에 1일씩 총 11일)- 2019.8.8~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6일 발생(15일*146일/365일)- 2020.1.1~2020.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직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7일(11+6+15+15)상기 내용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총 47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고 잔여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총 4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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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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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정당한건가요?>>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주에서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개인사업주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법인을 변경된 이후의 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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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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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주에 2일간 총 20시간을 근로한다고 했을 때 (하루 근로 10시간) 주휴계산 방법은 (10시간 + 10시간 )/ 40 X 8 일까요(8시간 + 8시간)/40 X 8 일까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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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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