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병원을 다니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1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 사정으로 2월 19일자로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 처리를 해줄테니 사직서의 퇴직 이유변경과 퇴직 일자를 1월 28일로 변경해서 진단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도 아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한달을 푹 쉬고 이직을 할 생각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
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
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도 아니구요.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개인적인 휴식 및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면 퇴직 사유 변경이나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실신고는 사실대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2. 변경하려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근로자 동의없이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 본인이 자진퇴사를 한 경우 해당 사실대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상기와 같은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3.실업급여는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
개인사정퇴사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사업주와 통모한 사정이 발각될 경우 추후 실업급여 2배반환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
동의없이 처리되는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
>> 구직급여를 수급할 생각이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
>>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
>> 구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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