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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이구아나39
세심한이구아나39
22.01.25

자진퇴사 시, 회사측에 진단서 제출

병원을 다니면서 휴식을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있는 1달의 기간을 두고 개인 사정으로 2월 19일자로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직 처리를 해줄테니 사직서의 퇴직 이유변경과 퇴직 일자를 1월 28일로 변경해서 진단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퇴사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실제로도 아니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한달을 푹 쉬고 이직을 할 생각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1. 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고 퇴사 신청을 한 건데 질병으로 인한 퇴직 신청으로 사유 변경이 맞나요?

2. 그리고 그렇게 변경한다면 진단서를 회사에 내는게 맞나요?

3. 회사에서는 진단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이라는데 개인 적으로 실업급여 받을 생각이 없는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진행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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