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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야간근로수당계산방법 이게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법 위반이 아니나, 하회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는 법 위반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30분을 보장하고 있을 때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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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연차를 먼저 쓰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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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못받은 월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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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일수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8~2021.12.17(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8~2022.1.17(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11+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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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합의후 실업급여 사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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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12월 3개월로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1월에 환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환수한 연차휴가수당은 애초부터 지급하지 않았어야 할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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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궁금한 것이 A에서 3개월 일하고 B에서 나머지 180일을 마저 채우고 아르바이트 근무를 끝낸다면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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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된연봉계약서에 사인 안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직원들의 연봉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질문자님의 연봉이 동결된다고 하여 이를 연봉삭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연봉액을 지급받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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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으로 인한 비용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증 발급비용을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건증 발급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며 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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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사직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카를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질문자님밖에 없어야 하며,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겨 조카와 동거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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