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2년 1월 퇴직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21년 12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정산을 하였소고
22년 1월에 재정산을 하여 추가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환수하였습니다
10~12월 3개월로 퇴직연금을 계산할 때, 연차수당은 1월에 환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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