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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에는 월급제 직원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합의한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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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대체하는경우 (시급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2. 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 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 공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에 48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 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주에 실제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대체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통상시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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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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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연히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즉, 2일분 임금 공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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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 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 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 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 뭘 조작할 생각은 전혀없고 있는그대로 가고싶은데 기록을 남겨놔야 안전하고 사유를 뭐라써야 안전한건지 알고싶어서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를 조작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즉, 해당 직원이 타학원으로 이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받아두시면 되며, 상실신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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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일분의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 후 7일이 되는 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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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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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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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취업규칙 등에 점심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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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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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모집 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확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19조는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집 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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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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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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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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