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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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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관공서 공휴일 대체하는경우 (시급자) 질문입니다.

주 5일 시급자이고, 1/1(관공서공휴일) 근로했는데요

24시간 이전에,

대체휴무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1/1(관공서공휴일) 근로하게하고 그 다음주 평일 중에 쉬게 하려합니다.

1.

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2.

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

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

3.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

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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