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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19

관공서 공휴일 대체하는경우 (시급자) 질문입니다.

주 5일 시급자이고, 1/1(관공서공휴일) 근로했는데요

24시간 이전에,

대체휴무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1/1(관공서공휴일) 근로하게하고 그 다음주 평일 중에 쉬게 하려합니다.

1.

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2.

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

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

3.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

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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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적법하게 대체를 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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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일의 대체는 일방적 통보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5배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네

    3.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으로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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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2. 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 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

    >> 공휴일 대체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에 48시간을 근로하게 되었다면 8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8*1.5=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 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주에 실제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대체된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인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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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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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3. 다음주에 주휴수당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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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1/1에 근로를 했더라도 평일이랑 대체를 시켰으므로 1/1에 근로를 한 것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한게 아니니 시급자에게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죠?

    ->네 맞습니다.

    2.

    만약 주 5일 근로하는 주에 + 1/1에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 쉬게 하는 대체협의를 했다면

    5일 근로하는 주에 + 1/1 근로를 해서 주 48시간을 근로를 했다면, 연장 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3. 그럼 5일 하는 주 + 1/1 근로하고 그 다음주에는 하루를 쉴 텐데

    그 다음주는 결과적으로 주 4일 근로를 하게 되므로 주휴가 줄어드는 결과(4일*8시간*8/40)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데

    이렇게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주휴수당이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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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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