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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3개월만 매일 8시간씩 40시간 근로한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이 어떻게 적용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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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소정급여일수)을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동법 제50조제4항제1호).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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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은 배우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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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월급 문의(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휴게시간이 30분일 경우- (7.5시간*5일+주휴 7.5시간)*4.345주*9,160원= 1,791,009원(세전)2. 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160원= 1,671,608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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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일요일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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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시 금액 수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금은 만기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만기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기금을 신청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약 10일 이내에 만기 신청 접수 알림문자가 오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입금을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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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중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봅니다(또는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09:00~21: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을 실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1시간*9,500원(휴일근로수당)+(8시간*0.5+3시간*1)*9,500원(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이므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11시간*1.5*9,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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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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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 창고장 이라는 직책 (부장) 이라는 명목하에아침 7시 출근 오후 18시 퇴근 이라는 점 입니다.주 40시간을 넘어 점심시간 1시간 을 제외 하더라도 10시간 근무 란 말이죠.그런데도 좀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아이가 어려서 태권도 학원을 가기 전 까진 퇴근이 19시 인적도 많았거든요.급여는 제외하고 2.948.830 원을 받습니다. 달이 짧던 길던 무조건 정해진 금액 이죠.그러다 의문이 드네요 과연 내가 받는 금액이 이게 맞는건지......쉽게 계산 공식 적용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 봅니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기준, 07:00~18:00, 휴게 1시간 기준).- (1일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5일*1.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연차 문제 입니다.입사 후 한번도 사용 하지 못했구요작년 1월 에 연차를 휴무일에 사용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는데그럼 완전 사용 못하는 건지요?>> 2021년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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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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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 연봉 바로 계산했는지 검토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른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 187.7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1.5시간*4.345주= 6.5시간- 월 총근로시간: 187.7+6.5*1.5= 197.5시간상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은 2,520,000원/197.5시간= 12,760원이며, 기본급은 12,760*187.7-100,000= 2,295,052원, 연장근로수당은 12,760*6.5*1.5= 124,410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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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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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3.3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리 2021.12.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일괄 지급했다면, 2022.1.26.에 퇴사시 별도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2021.3.30~2022.3.29까지 근무해야 2022.3.3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전에 퇴직 시 연차휴가 18일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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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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