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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몽구스99
얌전한몽구스9922.01.18

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6월10일 입사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사장과 부사장 이 부부 로 있는 회사 이구요.

면접 볼 당시 시간외 수당 도 지급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표를 받질 못했습니다. 저번달 에도요......

물론 지금 작성하는 22년 에는 제대로 줄지 의문 이지만요.

여기서 부터 입니다.

제가 창고장 이라는 직책 (부장) 이라는 명목하에

아침 7시 출근 오후 18시 퇴근 이라는 점 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 점심시간 1시간 을 제외 하더라도 10시간 근무 란 말이죠.

그런데도 좀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태권도 학원을 가기 전 까진 퇴근이 19시 인적도 많았거든요.

급여는 제외하고 2.948.830 원을 받습니다. 달이 짧던 길던 무조건 정해진 금액 이죠.

그러다 의문이 드네요 과연 내가 받는 금액이 이게 맞는건지......

쉽게 계산 공식 적용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 봅니다.

냉장 냉동 상온 창고를 다 아우르는 제 업무상 추위와 더위가 고역 인데요

냉 난방 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서 힘든데 이건 불법 아닌지.......

연차 문제 입니다.

입사 후 한번도 사용 하지 못했구요

작년 1월 에 연차를 휴무일에 사용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는데

그럼 완전 사용 못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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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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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 사업장도 급여명세표 지급의무발생합니다.

    2. 주 몇일근무하는지 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 근무자 기준일 경우 5인이상 250만원이므로 최저미달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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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 10시간 주5일 근무로 계산 시 최저임금 이상은 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로는 유효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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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 창고장 이라는 직책 (부장) 이라는 명목하에

    아침 7시 출근 오후 18시 퇴근 이라는 점 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 점심시간 1시간 을 제외 하더라도 10시간 근무 란 말이죠.

    그런데도 좀더 늦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태권도 학원을 가기 전 까진 퇴근이 19시 인적도 많았거든요.

    급여는 제외하고 2.948.830 원을 받습니다. 달이 짧던 길던 무조건 정해진 금액 이죠.

    그러다 의문이 드네요 과연 내가 받는 금액이 이게 맞는건지......

    쉽게 계산 공식 적용해서 알려 주시길 바래 봅니다.

    >> 주 5일 근무로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기준, 07:00~18:00, 휴게 1시간 기준).

    - (1일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2시간*5일*1.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연차 문제 입니다.

    입사 후 한번도 사용 하지 못했구요

    작년 1월 에 연차를 휴무일에 사용한다 라고 근로계약서 를 작성 했는데

    그럼 완전 사용 못하는 건지요?

    >> 2021년도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무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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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160×274=2,509,840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없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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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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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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