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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2.01.18

정확한 임금 계산 알수있을까요?

시급이 9500원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지만

21시까지 연장 근무를 할때가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9시부터 21시까지 연장근무가 있을때도 있습니다

물론 매주아니고 토요일 쉴때도 있고 일요일 쉴때도 있습니다

즉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정규시간 8시간 이외에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일급으론 얼마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무급휴일(토요일) 유급휴일 (일요일) 통상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그럼 9시에서 21시의 경우 계산법이 (8시간 X9500원X1.5 )+(3시간X9500X1.5)X1.5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유급휴일이니 1.5배 거기서 추가로 시간연장 3시간 1.5배 이렇게 계산하는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각각 일급을 산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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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평일: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토요일(무급휴무일 가정):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 일요일(주휴일 가정): ① 8시간 이내: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시간 ② 8시간 초과: 통상시급 x 2 x 휴일근로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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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9시에서 21시의 경우 계산법이 (8시간 X9500원X1.5 )+(3시간X9500X1.5)X1.5가 맞는 계산법인가요? 유급휴일이니 1.5배 거기서 추가로 시간연장 3시간 1.5배 이렇게 계산하는법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평일 8시간까지는 1배 / 8시간초과는 1.5배

    토요일 전부 연장근무 1.5배

    일요일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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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중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봅니다(또는 토요일이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바, 09:00~21:0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1시간을 실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1시간*9,500원(휴일근로수당)+(8시간*0.5+3시간*1)*9,500원(휴일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토요일 근로는 그 자체가 연장근로이므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11시간*1.5*9,5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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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평일 : 8시간까지 시급×1, 8시간 초과시 시급×1.5

    토요일 :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시 시급×1.5

    일요일 : 8시간까지 시급×1.5, 8시간 초과시 시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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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평일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토요일,일요일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시간 2배

    (일요일은 유급분 1배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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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평일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해주면 됩니다.

    3.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므로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4.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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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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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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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일과 무급휴일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의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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