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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올빼미238
쾌활한올빼미23822.01.18

근로자 연차 발생 일수는 몇개?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으로 매해 일괄적으로 12.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5.3.30에 입사한 근로자가 22.1.26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일수가 궁금합니다.

17개일지 아니면 2021.3.30~22.3.29일까지 사용일수를 2021.12.31일에 정산했으므로 0개일지요?

매해 연말에 지급하다보니 퇴사자 발생마다 헷갈리는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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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매해 12.31.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신다면

    귀 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12.31에 2021.1.1.에 발생한 연차를 정산하였고

    2022.1.1.에 다시 연차 17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직원이 2022.1.26.에 퇴사할 경우, 상기 발생한 17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연차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적게 부여되었다면

    적게 부여된 일수만큼 금전보상 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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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2022년 1월 1일 1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개의 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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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7개일지 아니면 2021.3.30~22.3.29일까지 사용일수를 2021.12.31일에 정산했으므로 0개일지요?

    연차정산이 적합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산한것이 맞다면 추가적으로 정산할 갯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22년 연봉인상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된 경우라면 소급인상분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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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5년 3월 30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 30일에 발생한 연차 17개 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1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정산하였다면

    퇴사시 추가적으로 지급할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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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1.3.30.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미리 2021.12.3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일괄 지급했다면, 2022.1.26.에 퇴사시 별도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2021.3.30~2022.3.29까지 근무해야 2022.3.3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 전에 퇴직 시 연차휴가 18일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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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6년 3월 30일 15일, 2017년 3월 30일 15일, 2018년 3월 30일 16일, 2019년 3월 30일 16일, 2020년 3월 30일 17일, 2021년 3월 30일 17일

    위와 같이 발생한 일수에서 지급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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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각각의 계산방식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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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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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되 수당만 매년 말일 지급인지, 또한 과거 정산내역을 아셔야 정확하게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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