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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7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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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10.5시간 근무한 경우 17시간(8시간×1.5+2.5시간×2)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4시간(8시간×0.5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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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에 따른 월 급여 얼마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및 1주 몇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2022.1.1부터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으며,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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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예방접종 휴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며 이른 바 병가의 한 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백신휴가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장에 백신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유급휴가 또는 병가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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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대체제도 폐지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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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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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에 관한 탈세제보는 인터넷 또는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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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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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합의해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의 수리가 있어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직 사유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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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급변경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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