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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불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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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남은 휴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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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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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건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근, 조퇴 등을 반영하여 공제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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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승진, 승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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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3. 이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퇴사 처리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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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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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월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몇 시간 포함할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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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월차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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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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