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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낙타123
유쾌한낙타12321.12.24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21.01 ~ 21.05 자발적퇴사(127일)

21.11 일용직 단기알바 (12일)

노동청에 문의해서 문제없음 확인해서

실업급여 조건 일수 139일 채워놨고 부족한 일수를 채우려고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지금 근무중인데 근무일수착각해서 추가로 계약연장 요청해서 2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1)21.12.13 ~ 22.01.31 계약종료 (35일)

2)22.02.01 ~ 22.02.28 계약종료(18일)

첫번째 질문 :1,2같은 사업장에서 이런식으로 1개월 단기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 연장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 그러면 추가로 이직확인서 발급받을때 총 2개가 뜨는지

세번째질문: 제가 찾아본바로는 마지막 계약만료가 최소 1개월으로 끝나야 안정적으로 조건이 되는데 이런식이면 같은 사업장이니까 실업급여 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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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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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으로서 계약연장을 한 경우이며, 2번째 계약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이상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되는 경우가 아닌, 계약직으로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2. 이직확인서의 경우 마지막 직장 뿐 아니라 피보험단위일수가 합산되는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 까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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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이전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퇴사 처리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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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1,2같은 사업장에서 이런식으로 1개월 단기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 연장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총계약기간으로 만료처리하면 문제안됩니다.

    두번째질문: 그러면 추가로 이직확인서 발급받을때 총 2개가 뜨는지

    1번 같은 경우 이직확인서 1개면 충분합니다.

    세번째질문: 제가 찾아본바로는 마지막 계약만료가 최소 1개월으로 끝나야 안정적으로 조건이 되는데 이런식이면 같은 사업장이니까 실업급여 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총계약기간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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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한 후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는 합산되어 하나만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3. 2)만 봐도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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