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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낙타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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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기계약 1개월+1개월 문의

21.01 ~ 21.05 자발적퇴사(127일)

21.11 일용직 단기알바 (12일)

노동청에 문의해서 문제없음 확인해서

실업급여 조건 일수 139일 채워놨고 부족한 일수를 채우려고 단기계약직을 구해서 지금 근무중인데 근무일수착각해서 추가로 계약연장 요청해서 2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1)21.12.13 ~ 22.01.31 계약종료 (35일)

2)22.02.01 ~ 22.02.28 계약종료(18일)

첫번째 질문 :1,2같은 사업장에서 이런식으로 1개월 단기계약 끝나고 다시 계약 연장시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 그러면 추가로 이직확인서 발급받을때 총 2개가 뜨는지

세번째질문: 제가 찾아본바로는 마지막 계약만료가 최소 1개월으로 끝나야 안정적으로 조건이 되는데 이런식이면 같은 사업장이니까 실업급여 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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