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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매사촌274
길쭉한매사촌27421.12.24

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매월 만근으로 11개는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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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1개를 공제하는 것은 과거 근로기준법이며,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연차는 없으며,

    1월 1일부터 익년도 1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1일 외에 15일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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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1년 계약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소정의 연차휴가 11개만 부여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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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번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 일수는 11개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없기에, 지급받을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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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한 부분만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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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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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 1개씩 년간 11개를 연차로 주고, 1년이 되면 15개를 추가 지급했는데,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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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366일을 근무하였다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며 11일을 따로 공제하고 부여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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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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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에서 11개를 공제하고 금액으로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매월 만근으로 11개는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일년 근무 후 퇴사라면 총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이미 11개를 소진했다면 추가지급할 연차 또는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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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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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이전에는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 시(예) 1/1~12/31 근무후 바로 퇴사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근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총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1개이며, +1일을 더 근무해야 15개가 발생됨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처리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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