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에 매년 1.1자로 승진 발령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이 결정됩니다. 22년 상반기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1.1자 승진 심사 시 퇴사를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킬 수 있나요? 정해진 심사기준운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데 단지 퇴사를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승진을 누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매년 1.1자로 승진 발령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이 결정됩니다. 22년 상반기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1.1자 승진 심사 시 퇴사를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킬 수 있나요? 정해진 심사기준운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데 단지 퇴사를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승진을 누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관리의 측면상, 퇴사자를 승진을 누락시키는것이 크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승진, 승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승진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의 재량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가 예상되는 직원을 승진대상자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볼순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시기에 기계적으로 승진되는 경우라면 상반기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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