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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21.12.24

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에 매년 1.1자로 승진 발령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이 결정됩니다. 22년 상반기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1.1자 승진 심사 시 퇴사를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킬 수 있나요? 정해진 심사기준운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데 단지 퇴사를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승진을 누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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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매년 1.1자로 승진 발령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이 결정됩니다. 22년 상반기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1.1자 승진 심사 시 퇴사를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킬 수 있나요? 정해진 심사기준운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데 단지 퇴사를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승진을 누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인사관리의 측면상, 퇴사자를 승진을 누락시키는것이 크게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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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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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 등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직원에게는 승진, 승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의사를 밝힌 이유로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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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승진을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권의 재량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가 예상되는 직원을 승진대상자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볼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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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승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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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승진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시기에 기계적으로 승진되는 경우라면 상반기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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