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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손뼉치는 이구아나109
21.12.24

퇴사예정자를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사에 매년 1.1자로 승진 발령이 있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 임용이 결정됩니다. 22년 상반기 중 사직 의사를 밝힌 직원의 1.1자 승진 심사 시 퇴사를 사유로 승진을 누락시킬 수 있나요? 정해진 심사기준운 모두 충족하며, 결격사유가 없는데 단지 퇴사를 이유로 심사위원들이 승진을 누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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