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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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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파견법 제6조제1항),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조제2항).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동조제4항).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시간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령자(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조제3항). 따라서 만 55세 이상인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횟수 및 총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파견근로계약의 단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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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임금체불에 따른 처벌을 받았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소액사건 심판,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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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2. 네, 다른 사업장에 취업 시 둘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닌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5. 상기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6.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일의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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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은 임금체불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급여이체내역,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4/5.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지급받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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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에게 적용이 되는 근로고용노동법은 어디까지 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2. 일용직도 세금이 부과되나, 일당 15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20만원인 경우 (20만원-15만원)*2.7%를 근로소득세로,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건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4.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 만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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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자동사유로는 정년의 도달,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사망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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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이와 더불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3. 금전보상금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은 임금상당액 이상으로 합니다(근기법 제30조제3항).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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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동일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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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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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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