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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정직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가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상기 내용에 따르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른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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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은 연가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며칠이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예를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1.1.1~2021.11.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 2021.1.1~2021.12.3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매년 80%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3.1.1(15일), 2024.1.1(16일), 2025.1.1(16일), 2026.1.1(17일)...........25일(한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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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방법? (출근수당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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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직서상 퇴직일 금요일 , 주휴수당 지금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은 토요일(12.18)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리하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12.17)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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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작성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정형화된 문서가 아니므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주는 것이라면 상기 내용에 따라 변경된 임금부분만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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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등)이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결혼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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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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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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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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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한 회사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신한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확하나, 폐경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폐경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폐경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대법 전원합의체 1992.12.22, 91다45165), 신규 입사자에게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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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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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11일).2. 별개 맞습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또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3. 사장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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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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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무자의 비번일 중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입니다.2. 근로형태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4. 네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정당한 직장폐쇄로 인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은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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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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