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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로143
쿨한황로14321.12.16

근로자 사직서상 퇴직일 금요일 , 주휴수당 지금 문제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이 퇴사일자를 12월17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15일부터 연차 사용일을 17일까지로 전자 결재 신청 후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보는 사직일은 12월17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유급연차 사용) 보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주휴이며 일요일 무급휴일입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인데 퇴직금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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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관계를 주휴일까지 유지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사직일을 토요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지만 금요일로 정했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마지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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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금 역시 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산입 여부를 정한 뒤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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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당사자 중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토요일 주휴일까지 인정받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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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은 토요일(12.18)입니다. 따라서 이를 수리하면 퇴사일은 토요일이 되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12.17)까지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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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이 주휴일 이전에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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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주 산정이 월~일이고, 토요일을 주휴로 보는 경우라면

    월 금 근로이후 퇴사한것으로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인데 퇴직금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이 퇴사일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요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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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퇴사일이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금요일까지의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월급 ×(재직일수/해당 월일수) '계산하면 됩니다.

    2.토요일이 퇴사일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주일은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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