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직원분이 퇴사일자를 12월17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월15일부터 연차 사용일을 17일까지로 전자 결재 신청 후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보는 사직일은 12월17일(금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유급연차 사용) 보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토요일이 주휴이며 일요일 무급휴일입니다.
2.
1년 이상 근로자인데 퇴직금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토요일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