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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16

퇴직금산정방법? (출근수당 포함되는지)

통상임금에는 출근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출근수당은 그래도 임금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출근수당은 해당 월에 1/3 근로를 해야 일정 금액이 발생하도록 규정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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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일수 이상을 출근할 경우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출근수당은 월에 1/3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출근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사료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출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출근 수당 포함하여 3개월동안의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출근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출근수당은 그래도 임금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1/3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도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1/3출근수당도 통상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3만원 전액이 근로자의 결근을 막고 만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13구단56204, 201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