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방법? (출근수당 포함되는지)
통상임금에는 출근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출근수당은 그래도 임금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출근수당은 해당 월에 1/3 근로를 해야 일정 금액이 발생하도록 규정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일수 이상을 출근할 경우 지급되는 만근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출근수당은 월에 1/3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출근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사료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출근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출근 수당 포함하여 3개월동안의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출근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시 출근수당은 그래도 임금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게 맞을까요?
1/3출근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해당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도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1/3출근수당도 통상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금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만근수당은 3만원 전액이 근로자의 결근을 막고 만근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서울행법 2013구단56204,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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