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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부당해고도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욕설한 행위는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지 즉, 해고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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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알바비 미지급 연락안됨 무단퇴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하여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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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사장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요구하신 후 회사의 대응에 따라 노동청 및 경찰서에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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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꼭 irp계좌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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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외 복지카드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표기했을시 제외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면 급여명세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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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문 작성이 서툴러서 다시 질문합니다 요식업 종사중 근무지 사장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처리를 요구하신 후 임금정산 등 원만히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수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협박죄 등으로 진정ㆍ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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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으로인한 퇴사 시 부가피하게 급하게 사직서 제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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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를 썼는데 대표 사인이 있는것도 아니고 출근시간이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계약서이든지 상대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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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 전 기업 대표 기록이 있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기능요원 복무와 관련없는 사업으로서 복무 전에 해당 사업을 정리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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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인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문구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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