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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다닌회사 퇴지금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유ㆍ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른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며 이에 따라 퇴직금액이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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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고 월급일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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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는 금요일 밤부터 쉬는 걸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말은 토, 일요일을 말합니다. 금요일이 그 주의 마지막 근로일인 자에게는 일과를 마친 시간부터 계속하여 쉴수 있기에 그 때부터 주말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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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도와주세요 ㅠ 매번 헤깔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월, 화, 금요일이라면 월, 화, 금요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방학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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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도급계약직으로 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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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11시간 근무(휴게1시간 포함)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0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0시간×0.5)×4.345주×10,030원=3,399,270원(세전)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10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963,46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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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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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 작성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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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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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 관랸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군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소속부대 인사과 또는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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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후 즉시 재취업했을때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년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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