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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제목 그대로 상대방은 증거도 없이 거짓과 부풀린 주장을 하는데 상대가 여자가 전 남자라서 혹시나 집행유예 선고되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입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는 공무원 임용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3조 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시지만 집행유예 선고 시 기간제 공무원 임용이 불가한지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규정되어있으며,

    이는 기간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집행유예 2년이 끝난 후 추가로 2년이 더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총 4년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구류형 등의 경미한 형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어떠한 범죄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 등 특정 범죄의 경우는 벌금형만으로도 장기간 임용이 제한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임용 가능 여부는 해당 공무원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청의 기간제 근로자 결격사유의 경우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헹유예 중에 있다면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기간제 공무원 임용(채용)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