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5일에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은 2025.7.25~2026.7.24.이 됩니다. 2026년 7월 24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달력상 1년의 기간을 충족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됩니다.
날짜로 계산하더라도 2025.7.25~2026.7.24.까지의 기간은 365일인 것으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