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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캉말캉한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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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 하다가 주취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 업무상재해가 맞나요?

정신적인 충격과 진통으로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연차로 사용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응급실 근무 중 주취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이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의료기록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은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제3자의 폭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무한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