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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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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같은팀 다른 파트로 인사이동예정인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직'은 기업 내 인사이동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은 기업 간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즉, '전직'은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장소 또는 근무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전적'은 기존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직'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 및 장소가 한정되어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업무상 필요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전직명령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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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다면 기속규정으로 보아 이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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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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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경비처리를 올해 말고 내년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경비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퇴직하는 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경비처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되며,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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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제도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하여 (결석 유효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석이란 결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한다고 하여 결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출석률이 8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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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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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월차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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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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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녹취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를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8,720원= 2,197,527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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