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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0.25%~0.85%).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얼마를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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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새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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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7.4.23에 입사한 경우 2020.4.23~2021.4.22(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2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퇴사 전까지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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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간 동안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써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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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기휴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기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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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시 면직처리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서면 통지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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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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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1주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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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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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유급휴일 포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급휴무일은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근로한 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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