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시 면직처리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서면 통지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