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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거북이193
기발한거북이19321.12.08

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11월 중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하고 11월 30일까지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해고통보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해고 통보 다음날 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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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시 면직처리한다는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로 통지하는 것은 서면 통지가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출근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결근이 있다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나중에 해고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근로자가 11월 중순에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상으로는 해고통보가 가능하나 그 해고가 정당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결근 7일 정도를 해고 사유로 삼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1일 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 사유가 될 것이나 1일의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1일이상 무단결근시 면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 통보 다음날 날짜(무단결근일)로 해고처리하고 문자 보내면 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관할것이나,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일 결근 사유를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통보를 하신 것 아닌지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시 반드시 서면통지를 해야 합니다.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