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2.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한 주의 전부를 휴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1주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의 경우 두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2의 경우에는 한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2.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거 아닌가요?
해당병가여부와 별개로 나머지 출근일 개근여부 및
주산정기간(월~일 , 사업장마다 다른 경우도 존재함.)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해당월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재직일수-무급병가일수)를 곱하시면 일할계산이 됩니다. 월급제이면 위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