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1주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