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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12.08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2.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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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할계산 시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한 주의 전부를 휴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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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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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취업규칙 등에서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1주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무급휴가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일수와 그 주의 주휴일 1일분을 합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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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이므로 두 경우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의 경우 두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2의 경우에는 한 번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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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일할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목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2.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병가인 경우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않는거 아닌가요?

    해당병가여부와 별개로 나머지 출근일 개근여부 및

    주산정기간(월~일 , 사업장마다 다른 경우도 존재함.)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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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인 해당월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재직일수-무급병가일수)를 곱하시면 일할계산이 됩니다. 월급제이면 위 방식으로 계산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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